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지만 공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라 오후 4시 마감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지도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김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게 되면서 단일화 과정에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