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로부터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이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법사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4일에 실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로 범죄를 저질러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했다. 물론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여러분들이 불리하다고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을 불러들이는 행위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한편, 이들은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 철회하라’, ‘권력찬탈 입법내란 이재명 세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