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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허위청구 의혹 병원 조사 착수

-제보자, 16회 진료 중 12회 피해..공단에도 부당 청구
-공단, 병원 허위진료와 진료비부당청구 의혹 조사
-건보공단, 해당 병원 기간도 길고 금액도 커 조사대상 확대 등 철저한 조사 방침

수원의 한 개인병원이 수년 동안 진료 및 처치를 하지도 않은 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M이코노미뉴스 3월 8일자 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허위청구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병원에 조사관 등을 보내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병의원 진료비 허위청구 의혹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해당병원에서 자신의 진료기록 결과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6회의 진료 중 어떠한 시술도 받지 않은 ‘전립선 맛사지’가 12회나 청구돼 있었다”며 1회당 6천448원에서 6천779원을 환자로부터 허위 수령하고, 건강보험공단에도 1만5천45원~1만5천818원을 부당 청구한 셈이라고 밝혔다.
 

A씨는 특히 “내가 75%정도를 허위로 당했는데, 하루 수십여 명의 환자가 드나드는 병원에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리 없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10년 간의 기록을 전수조사하면 부당하게 챙긴 이익금이 2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해당 병원의 경우 기간도 길고 금액도 크다”며 “제보자 A씨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진료기록은 물론 10년간의 진료기록도 살펴볼지 여부 등 관련 사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병원의 경우 교묘하게 몇 년에 걸쳐 환자에게 조금씩 부당청구하는 등 허위진료 수법으로 큰 금액이 예상되는 만큼 부당청구껀이 적발될 경우 환수조치를 비롯해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병원장 등이 건보공단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일 경우 경찰 등 사법기관의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사안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거짓.부당청구한 병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최고 1년 이내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한다.


나아가 필요하면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 자격을 정지하고 형사고발(사기죄)을 하거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추가 제재를 가한다.

이와 관련해 팔달구 지역내 병원을 담당하고 있는 팔달구 보건소 관계자는 "관할 지역내 병원에서 일어난 사안인만큼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부당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르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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