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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파리바게트·스타벅스·아웃백에서 도대체 어떤 특수 활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이 기밀 수사에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식대로 전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은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아웃백에서 도대체 어떤 특수활동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특활비)로 유명 제과점의 한정판 케이크를 구입하고, 커피 등 음료를 마신 후 포인트 적립까지 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검찰의 특활비는 수뇌부의 격려금·포상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 드러났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특활비가 일선 검사·수사관들의 식대로까지 쓰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어 “해당 언론은 창원지검 진주지청의 특활비 카드 영수증 15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70% 이상이 지청 근처 패밀리레스토랑과 커피숍, 제과점 등 일상적 식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밝혔다고 말한다”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해당 언론이 공개한 내용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제과점 ‘파리바게트’에서 할로윈 한정판 케이크를 구입하기도 하였고,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마신 후 이벤트 상품을 받기 위해 프리퀀시를 적립하기도 했다”며 “심지어 배달음식을 주문해 먹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하는 정보 수집·수사·안보와 관련되거나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라고 특별히 주어지는 활동비이기 때문에 증빙자료도 필요 없었고, 사용내역이 공개되지도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하지만 보도대로라면 검찰은 국민이 기밀수사에 사용하라고 부여한 특수활동비를 식대로 전용했다”며 “심지어 진주지청은 스테이크 전문점 ‘아웃백’에서 60만원어치나 식사하고 특활비로 결재하였다고 한다. 도대체 검찰은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아웃백’에서 어떤 특수활동을 수행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검은 즉각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내역은 2018~2021년도에 집행된 특활비로, 수사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사 부서에 배정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수활동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전국 검찰청과 대검 각 부서에 배정한다”며 “사건수사 및 범죄정보 수집 등 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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