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가 강화된다.
국토부는 4일,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철회하거나 가입이 승인이 안될 경우 세입자에게 이를 알리는 내용이 담긴 안내강화 방안을 밝혔다.
주요내용은,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세입자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입자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알린다.
기존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세입자에게 통지했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