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에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감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도는 2024년 상반기 구성을 목표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최고 결정자의 책임과 결정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기존 의사결정의 단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과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이 감사위원회 도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도민들이 참여하는 감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 누리집에 분산돼 있는 국민신문고와 옴부즈만, 공익제보 등의 고충사항 신고창구를 하나로 모아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각각의 민원을 상호협의·조정해 특성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개시 후 참여에 한정됐던 시민감사관의 활동 영역을 올해부터 감사 착안과 감사주제 선정단계, 고충민원 처리 영역까지 확대한다.
도는 감사정책과 계획의 수립에 있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도민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전담 옴부즈만 지정제를 도입하고, 도민이 직접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홍보하는 도민 참여 제도를 도입해 경기도 옴부즈만의 실질적인 도민권익 구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전예방 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감사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해 수감자 입장에서 이의신청과 적극행정 면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의회 지적사항이나 언론보도를 활용해 도민 안전이나 민생 관련 분야의 경우 사후적발이 아닌 사전예방 방식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