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의 HACCP(해썹,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업체에 올해 안에 해썹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식약처는 12일 해썹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식육가공업소(2016년 기준 매출액 1억 이상) 및 식육 포장처리업소(2020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가 기한 내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마감은 식육가공업소 11월 30일, 식육포장처리업소 12월 31일까지이며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 및 설비 등의 개·보수가 진행중인 업체에 한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해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신청서는 ▲식육가공업 10월 12일~11월 11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 11월 9일~12월 9일이며 결과는 ▲식육가공업 11월 21일~11월25일 ▲식육포장처리업 12월 19일~12월23일 사이에 통보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해썹을 차질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