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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매년 증가하는 제왕절개 분만율...5년새 16.3%p 증가

 

최근 5년 사이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의료사고 등을 피하기 위한 방어 진료의 경향이 두드러지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분만 건수는 23만5234건으로, 이 중 자연분만은 7만6588건에 그친 반면, 제왕절개는 15만8646건으로 제왕절개 비율이 6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과 비교해 무려 16.3%p나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수치는 미국(32.1%)의 두 배, 일본(18.6%)의 세 배 이상,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10~15%)의 네 배를 넘는 수준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왕절개 건수가 많은 나라(2021년 기준)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늘어나는 것은 방어 진료 경향이 생겼다는 의미”라며 “자연분만을 시도할지 제왕절개를 할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의료사고와 전원 문제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무분별한 제왕절개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는) 산모의 입장에서 건강 리스크가 크다”며 “특히, 제왕절개를 한 여성은 향후 임신 관련 합병증 등을 겪는 고위험 임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즉,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의 무분별한 증가는 산모의 ‘건강 리스크’를 대가로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현행법상 장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의사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최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가보상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상한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불가항력 분만사고가 얼마나 인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101건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조정이 개시됐으나, 실제 보상이 이루어진 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의료분쟁조정 절차의 개시는 환자와 의료인 간의 상호동의하에 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사고 10건 중 5건만 국가에서 실제로 보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산부인과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방안을 의료개혁 방안에 담았으나 의정갈등의 여파로 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서명옥 의원은 “제왕절개 증가와 같이 방어진료 경향이 강해질수록 의학적 판단이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정당했다면 소송 등의 사법 리스크를 경감하거나 면책하는 제도개선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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