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7.3℃
  • 대전 -5.2℃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3.3℃
  • 광주 -1.5℃
  • 맑음부산 -2.0℃
  • 흐림고창 -0.6℃
  • 제주 4.0℃
  • 맑음강화 -9.9℃
  • 흐림보은 -5.7℃
  • 맑음금산 -4.9℃
  • 흐림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코엑스 내부에서 화재…이용객·근무자 긴급 대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압에 나섰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6분 코엑스 내부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와 인력 등을 총동원해 식당에 진입했다. 

코엑스 이용객과 인근 상업시설 근무자들도 건물 바깥으로 대피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