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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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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소녀상 모욕' 조니 소말리, 경제난 호소…서경덕 “자승자박”

美 유튜버, 생활고 주장하며 '기부' 구걸

 

 

국내에서 각종 기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최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말리의 재판 과정 등을 알려온 유튜버 '리걸 마인드셋'은 최근 소말리 지인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다"고 소개했다.

 

메시지에서 소말리 측은 “변호사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히며 기부용 페이팔 계정까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말리의 지인은 “소말리는 현재 출국 금지 상태인데 한국에서는 일조차 못 하게 하고 아무런 지원도 없는 상황”이라며 “제가 돕지 않으면 굶어 죽을 상황”이라고 호소해 그의 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스스로 자초한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그간 조니 소말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을 하는 등 조롱 행위를 벌이고, 욱일기를 들고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명칭)를 외치며 논란을 자초했다는 의견이다.

 

서경덕 교수는 “이제는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한국인을 위협하는 외국인 유튜버들이 더 이상 국내에서 설치지 못하도록 제도적, 사법적 조치가 강화돼야 할 시점”이라며 “현재 재판 중인 조니 소말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을 통해 분명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니 소말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도발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명백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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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