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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입찰참가 제한된 업체들, 제도 허점 악용해 체결한 계약 1조원대 달해

국가사업 입찰참가가 제한된 부정당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계약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경북 김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업체들이 불복해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소송 과정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한 효력 집행정지 기간에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1조 원대에 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데, 지정된 업체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사업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가 이에 불복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송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건수는 2,130건이다. 그중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수가 601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건수는 480건으로 인용률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송 결과는 조달청의 승소 건수가 298건, 패소 건수는 90건으로 승소 건수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집행정지만 인용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조달청이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021년 통신업체 A사는 조달청이 발주한 사업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리고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다시 조달청 입찰에 참가해 제안서 평가와 가격평가에서 1위를 받았으나, 이후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어 결국 입찰 참가는 불가능해졌다. 만약,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지 않았거나, 지연되었더라면 조달청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할 뻔한 것이다.

 

이처럼 부정당업자가 집행정지 기간임에도 국가사업 입찰에 참가해 최종 계약까지 체결한 건수는 지난 2017년~2022년 6월까지 총 587건, 계약금액은 1조 402억 원에 달한다. 이는 부정행위를 한 업체가 제재를 회피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송 의원은 “지난 5년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업체들로 인해 부정당업자의 국가사업 계약금액이 1조 원대에 달한다”며 “공정한 입찰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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