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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상자산 범죄 막을 대안은 없나?

 

【M이코노미뉴스 = 최종대 기자】 최근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금융범죄에 이용되면서 피해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2017년 41건(피해액 4674억 원)이 검거되었으며, 2021년에는 235건(3조1282억원)이 검거되면서 피해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9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은 채팅방 운영진이 비트코인, 모네 등의 가상자산을 받고 채팅방 입장 및 성착취 자료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가상자산이 범죄에 악용되는 수준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5월에는, 가상화폐 테라폼랩스에서 개발한 ‘LUNA’와 ‘테라USD’가 가상자산시장 사상 최대치인 고점대비 99%이상 폭락하면서 글로벌 코인시장을 뒤흔들었다. 일각에서는 2022년 5월 9일 가격이 폭락하기 직전에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세력의 가상자산 주소로 대량의 비트코인이 입금되었고, 해당 가상자산주소가 테라폼랩스와 거래가 있었다면서, 결국 테라폼랩스에서 ‘먹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범죄 ‘민생금융범죄’ 


오늘날 가상자산은 투자의 수단을 넘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사기관 사법당국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확인된 문서를 통해서도 가상자산이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행위 등에 상당히 악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죄 단속 건수는 지난 2017년 41건(검거126명)에서, 2021년 235건(검거 862명)으로 473%(검거인원: 584%) 증가하였다. 연도별 피해액 또한 2017년 4,674억 원에서 2022년 3조 1,282억원으로 569% 증가했다. 

 


지난 2021년 3월 경찰청에서 실시한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를 보면 2021년 4월16일~6월1일까지 유사수신 사기 등의 범죄는 총 60건을 단속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법인 등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라기보다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생금융범죄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는 민생금융범죄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다크웹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은 2018년 85명에서 2021년 6월 33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마약류 사용자 중에서 가상자산다크웹으로 마약류를 구입한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 및 전송이 쉬워졌고, 가상자산의 소유주와 거래 흐름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여 대책 논의


지난 6월 8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범죄의 선제적 대응과 투자자 보호’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과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가지 세션으로 나눠 대책을 논의했다.


이원경 전무((주)스트리미)는 “가상자산은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면서 “수사기관, 사법당국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확인된 문서를 통해서도 가상자산이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행위 등에 상당히 악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무는 “현행 법령상 WLF(Watch List Filtering)에 필요한 정보 중 성명 정도만 수집해서 제공하는 부분은 투자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한 뒤 “트래블 룰 제공 정보가 현행의 성명 및 가상자산주소에서 더 나아가 생년월일 및 국정 정보로 확대된다면, 제재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이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가상자산의 가치 급변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처벌 관련 적정한 법체계 구축해야


한국NFT거래소 박세정 대표는 “디지털자산은 자금세탁 및 여러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서 “학계에서의 꾸준한 연구와 업계의 자정적인 노력, 그리고 정부당국의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및 하이트스페이스 보장 등을 통해 더욱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강욱 교수는 “가상자산을 악용한 잠재적 범죄와자 범의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과 관련한 적정한 법률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일정 금액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긴 하나, 가상자산 번외의 경우는 법률 미비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업법권 가상자산 관리감독 독립기구의 설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 등에 있어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는 ‘민간 정보공유협의체’ 운영


강민욱 팀장(SC은행 자금세탁방지부)은 “세계에서는 나름의 방안을 고안하고 있는데 민간 정보 공유협의체가 하나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2015년 이후 18개국에서 23개의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참여자는 법집행기관과 관계행정기관 및 민간금융회사 등”이라고 설명했다. 강 팀장은 “이 협의체는 민관이 가진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FIU를 통한 정보제공보다 빠른, 직접 채널을 통해 금융범죄 탐지와 대처를 위한 양질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한 뒤 "영국과 홍콩의 협의회 모델 사례를 소개하며 이런 협의체 운영은 정부와 민간의 자발적인 협조와 계속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요주의 필터링’ 등 다양한 의견 제시 돼


진창환 변호사는 “가상자산 사업자 및 임직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 영수업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요주의 필터링 대응방안으로 1) 요주의 필터링 내규의 적정성, 2) 요주의 필터링 운영, 3) 요주의 리스크 시스템, 4) 가상자산 이전 시 필터링 수행 등을 들었다.

 

이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나 각 민간 산업분야 차원에서 각종 경제제재에 대한 정보 룰을 수집하고, 산업분야 별 제재를 선별해 해당 산업분야에 제공함으로써 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했다.


한편, 지난 2020년 3월 24일 개정되어 이듬해 3월 25일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기존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고객 확인 및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하는 등 자금 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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