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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상공인·취약계층에 LPG 지원해 에너지복지 실현을”...이성만, 관련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평갑)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전기와 도시가스(LNG), 석유 등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LPG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LPG 공급가격은 지난 3월 kg당 60원 인상된 것에 이어 4월에도 140원이 인상됐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LPG 판매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프로판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말 kg당 2,412원을 기록하면서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정부나 지자체는 LPG의 안전과 유통 구조의 개선, 편리성 향상을 위해 LPG 이용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LPG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이를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근거는 빈약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LPG 지원사업의 범위를 재난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에너지복지의 향상까지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에너지복지의 실현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왕성한 입법 활동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에너지복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에는 이 의원 외에도 고용진, 김영만, 김두관, 김민철, 박정, 서영교, 송갑석, 송영길, 유동수, 윤준병, 이동주, 정일영, 최기상, 허종식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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