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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만우절, 도넘는 장난에 눈살 찌푸리지 않길

 

4월 1일 만우절, 가벼운 농담이나 거짓말 정도는 용서받는 날이 돌아왔다.

 

학창시절 만우절이면 서로의 자리를 바꿔 앉는다던가, 교복을 바꿔입는 등의 장난을 쳤던 기억이 누구나 한번쯤 있을 것이다.

 

방송 매체나 기업 등도 유튜브와 SNS를 통해 고객과 이용자들을 위한 장난스런 이벤트를 준비한다. 2008년 영국 BBC에서 선보였던 하늘을 나는 펭귄에 대한 기사, 구글의 만우절 장난 배너, 기업이 말도 안되는 제품을 장난으로 발표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만우절이 언제나 유쾌하지만은 않다. 만우절 장난기사를 진짜 뉴스로 믿거나, 오히려 진짜 뉴스를 만우절 장난기사로 오인해 혼선을 빚기도 한다.

 

실제 홍콩의 유명 영화배우였던 장국영은 지난 2003년 4월 1일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유명 인사의 만우절 사망뉴스는 매년 있어온 일이었기에 아무도 믿지 않았고, 4월 2일 이후 계속 기사가 난 후에야 진실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경찰 및 소방 입장에서는 매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날이기도 하다. 관공서, 공항, 기차역 등 사람이 많거나 중요한 지역에 테러 및 화재를 허위신고 하는 장난이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위 신고는 인력 및 장비의 손실은 물론 자칫 인명구조를 늦출 개연성도 있다.

 

경찰에서는 허위 신고를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을 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며 강력 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만우절 장난 전화는 물론 전체 허위 신고 또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만우절은 지인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인에게 가벼운 장난을 하며 사이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날이지만, 그것이 과해지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거나 심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까지 위협할 수 있다.

 

장난은 서로 웃을 수 있는 선에서 멈추고 상대 기분이 상하거나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거짓말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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