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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식당·카페 ‘11시→자정’, 사적모임 ‘8명→10명’

1일 신규확진 28만273명...위중증 1299명·사망자 360명

 

정부가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기존 밤 11시에서 자정까지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인원 8명 이하 제한 조치는 1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내주 월요일부터 2주간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10인까지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말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전날보다 28만273명 늘어난 1337만5818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1299명, 사망자는 360명 늘어 누적 1만6590명(치명률 0.12%)이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발생 28만225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4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7만5627명, 서울 5만1717명, 인천 1만4797명 등 수도권에서 14만2141명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은 경남 1만7255명, 경북 1만2974명, 충남 1만3145명, 전남 1만1826명, 부산 1만1855명, 대구 1만1382명, 광주 9286명, 충북 1만164명, 전북 1만640명, 강원 9064명, 대전 8093명, 울산 5813명, 제주 3873명, 세종 2729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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