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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토지 분할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 변경 가능한데도 소유자 동의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 ‘소극행정’에 해당 -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분할됐다면 건축물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K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K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분할되면서 건축물이 소재한 토지 지번도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됐다.

 

이에 K씨는 실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새로운 지번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해 줄 것을 지자체에 신청했으나,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K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토지 분할의 경우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본번으로 부여했어야 하는 점, ▴행정청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점, ▴법원 판결 당시 감정도, 분할 측량성과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을 면밀히 살폈다.

 

권익위는 K씨의 건축물은 토지 분할 후 새로운 지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해당 지자체가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소재하는 변경된 지번으로 직권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에 의해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음에도, K씨에게 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소극행정에 해당된다”면서,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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