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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지주사 금지 규정 위반한 '샘표'에 과징금 부과

 

일반지주회사인 샘표와 폴라에너지앤마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샘표와 폴라에어지앤마린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샘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4개월 간 소유했다. 또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샘표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하고, 폴라에너지앤마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의 해소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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