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22.5℃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4.8℃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5.7℃
  • 맑음광주 16.6℃
  • 맑음부산 16.4℃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7.1℃
  • 맑음강화 17.3℃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0.3℃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사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 시행자가 부담해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된 택지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한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사람에게 부과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가 김씨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형성한 토지를 취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김씨가 이곳에 호텔을 신축하는 과정에 수도시설의 신설 비용에 해당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당시 사업가 김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해 호텔을 신축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2015년도에 완납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 신설 등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계획할 때 이미 수도시설의 규모 및 용도 등이 결정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개발된 택지에 호텔을 신축한 사업가 김씨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은 원천 무효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이 원천 무효인 경우라면, 오래된 것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국민 누구든지 언제라도 중앙행심위를 이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