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에 딸을 부정채용 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시절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KT 비정규직이던 딸 김 모 씨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김 전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