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관계자 등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고,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