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中企 10곳 중 7곳 경력직 채용...연봉 7.2% 인상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경력사원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채용한 경력사원의 연봉에 대해, 전 직장 대비 평균 +7.2% 금액으로는 평균 430만원을 인상한 수준으로 연봉협상을 했다고 답했다.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474개사 채용담당자를 대상으로 <올해 경력직 채용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올해 경력직 직원을 채용한 기업은 72.8%로 10곳 중 7곳에 달했다.

 

이들 기업은 올해 경력직 직원을 채용 이유 1위로 ‘결원 충원(51.1%_복수선택 응답률)’을 꼽았다. 기업의 성장으로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사업 확장을 위해 경력직 채용을 한 것이 아닌 결원이 발생하여 이를 충원하기 위해 채용을 진행한 기업이 가장 많았던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채용 후 바로 실무 투입이 가능한 직원이 필요해서’ 경력직을 채용한 기업이 39.1%로 많았다. 이외에는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에(24.6%)’, ‘사업 확장을 위해(20.3%)’, ‘특정분야의 경력자가 필요해서(13.6%)’ 순으로 경력직을 채용한 기업이 있었다.

 

직장인들이 ‘이직’을 결심하는 이유에는 통상 ‘연봉’이 상위권에 꼽힌다. 최근 잡코리아 조사에서도 직장인 이직 이유 1위로 ‘연봉에 대한 불만족(45.4%)’이 꼽혔다. (2021년10월조사_아래 조사표 참고)

 

실제 올해 경력직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직전 연봉보다 연봉을 높여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 조사결과 올해 경력직 직원을 채용한 중소기업 중 연봉협상 시 직전 연봉 대비 연봉을 인상한 기업이 60.9%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이 외에 39.1%는 ‘동일한 수준’으로 연봉협상을 했다고 답했다.

 

연봉을 높인 기업들의 전 직장 대비 연봉인상률은 평균 7.2%, 금액으로는 평균 43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력직 채용 시 ‘평판조회’를 하는 기업도 절반이상으로 많았다. ‘경력사원 채용 시 평판조회를 하는지’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중소기업 10곳 중 6곳에 이르는 60.8%가 ‘한다’고 답했다.

 

평판조회는 ‘전 직장의 인사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48.6%(복수선택 응답률)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 직장의 직속상사’에게 확인하는 경우도 45.8%로 많았다. 이외에 22.6%는 ‘전 직장의 동료’에게, 18.8%는 ‘지원자 개인의 SNS/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한다고 답했다.

 

경력직 직원 채용 시 ‘평판조회’를 통해 무엇을 알아보는 걸까. 잡코리아 조사결과 기업 채용담당자들이 평판조회를 통해 알아보는 것 1위는 ‘실무능력과 업무성향(55.9_복수선택 응답률)’, 2위는 ‘인성 및 가치관(51.4%)’으로 나타났다. 입사지원 서류에 기재된 지원자의 경력사항을 확인하는 것 외에 문서로 알기 어려운 주위 인물들의 평가를 통해 지원자의 성향과 가치관, 인성에 대한 평판을 주로 알아본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동료/상사와의 대인관계(44.1%)’, ‘이력서 상의 경력 및 성과(30.9%)’ 순으로 평판조회를 통해 알아본다는 답변이 있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저 유족, 전문배우야"…檢,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기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검찰청은 지난 3~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유족들이 무연고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튜버 A·B씨가 공모해 유튜브 채널 등에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등을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사고여객기는 모형항공기',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 '유족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