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건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계약일 30日내’ → ‘등기신청일 30日내’ 개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전날(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거래신고가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7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소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 37,535건(48.1%)이 취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의로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한 후 취소하는 거래를 방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결과는 지금까지도 실수요자에게 부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을 고의로 고가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취소하는 행위는 공정한 부동산 가격형성을 방해하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시점을 등기신청일로 하여 부동산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안정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준을 등기확정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로 하여 시장상황을 실시간 반영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장난감 물총' 들고 은행털이…생활고 호소한 30대 집행유예
8살 아들의 장난감 공룡 물총을 실제 총인 것처럼 꾸며 은행을 털려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는 26일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이행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경, 부산 기장군의 한 시중은행에서 벌어졌다. A씨는 자녀의 장난감 물총에 비닐을 감싼 채 은행에 들어가 현금을 요구하며 위협을 가했다. 그는 은행 직원에게 오만원권 지폐를 가방에 담으라고 지시했으나, 주변 고객의 제지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고객 한 명이 A씨가 한눈을 판 순간을 틈타 물총을 낚아채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A씨는 현장에서 제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 생활하던 A씨는 약 5년 전 고향 부산으로 내려와 자영업을 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실패한 뒤 지속적인 구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재판부는 “비록 장난감이었지만 범행 당시 시민과 직원이 느꼈을 공포는 상당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