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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경수 항소심 징역 2년…"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즉시 대법원 상고"

댓글조작 혐의만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법정구속은 면해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를 법정구속 하지 않고 보석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가 받는 혐의 중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댓글조작)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란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킹크랩이라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유죄 인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 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김 지사의 보석 상태를 유지했다.

 

재판 이후 김 지사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다"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걱정해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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