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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경기도내 클럽 등 모든 유흥주점 2주간 집합금지…이태원 클럽 관련 출입자 대인접촉금지"

10일 긴급기자회견 열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긴급행정명령

 

경기도가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도내 모든 클럽 등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클럽과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유흥주점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 간 집합금지에 들어간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또 이태원 클럽 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했다.

 

대상자는 2020년 4월 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이 지사는 "이들 대상자들은 이 기자회견 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며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조사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그 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또 이 지사는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자로서 위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자가 아니어도, 2020년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논현동에 갔던 사람은 누구나 월요일부터 일요일(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동안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 지사는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 18조 3항, 건강진단 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 47조에 근거한 조치"라며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로 인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불과 두어 달 전, 역학조사 비협조 및 은폐가 얼마큼 참담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똑똑히 지켜보았다"라며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태원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규모 감염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공들여서 쌓아 올린 우리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만 이 고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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