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과 조명, 홈네트워크 등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주)칼슨 등 업체들이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주)효성 및 진흥기업(주) 등이 발주한 아파트 마감재 구매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낙찰자를 한 업체에 몰아준 담합행위를 한 칼슨, (주)타일코리아, (주)은광사 현대통신(주) 등에 법 위반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타일코리아를 제외한 3개 사업자에는 총 4억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효성과 진흥기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타일, 조명 및 홈네트워크 관련 총 16건의 구매 입찰에 품목별로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하고,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4개 사업자들은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전에 칼슨의 투찰가격을 정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효성 등이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해 마감재와 마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하면(스펙인), 해당 업체 제품이 시공단계에서도 최종 납품업체 선정에서 우선권을 부여받는 다는 점 때문에 이런 담합행위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년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며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