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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인권센터 "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 받아들여야…군대는 범죄자 도피처 아냐"

"입대를 속죄 수단으로 여기는 건 국군 장병에 대한 심각한 모독"
"평시 군사법원과 군 검찰, 헌병 수사권 폐지해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외국인 투자자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의 입영 연기를 병무청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승리가 입대할 경우 수사 관할권이 소속부대 헌병으로 이첩돼 수사는 헌병 및 군 검찰에서 하고,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뤄진다"며 "헌병과 경찰은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헌병은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은 군인을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센터는 "군과 경찰이 수사 공조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이 연루된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둘로 나누어 수사하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승리의 입대는 그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범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난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승리의 입영 연기를 촉구와 함께 평시 군사법원과 군 검찰, 헌병 수사권 폐지도 주장했다. 보통 인권 침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고, 피해자가 민간인 신분일 경우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센터는 "관할이 다른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역 군인이 민간인을 성폭행한 사건, 몰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수사도 종결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도피 입대한 사건과 같은 경우가 2018년 한 해 5건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평시에도 군사법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지역마다 법원과 민간 수사기관이 설치돼 있고, 군부대가 일정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 범죄도 아닌 일반 범죄를 군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군판사, 군검사, 헌병 수사관이 다룰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검찰과 헌병 수사권도 폐지해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게 한다면 '도피성 입대'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센터는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며 "승리의 군생활 역시 국군교도소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군대는 범죄자의 도피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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