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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김선동 의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부실률, 가계신용대출 연체율 보다 높아”

깡통전세 위험 확산 각종 지표로 드러나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226개 시군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보상반환 비율이 0.6%로, 부실비율이 가계대출 연체율 0.26%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한국은행 추산 전세보증금 규모 687조원 가운데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로 보호받는 보증금 23조원을 제외한 664조원에 대해 보상반환비율 0.6%를 적용할 경우, 보증금 반환사고 규모가 연간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임차인은 소송을 진행하든지, 다음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집을 옮기지도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결국,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폭증과 비례해 법적 분쟁 증가는 물론, 소송 진행 중인 집이라는 딱지가 붙어 부동산 거래까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세보증금 보상반환 비율 2017년 0.29%에서 2018년 0.60%로 2배 이상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공적기관에서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공공기관인 도시주택보증공사(HUG)와 예금보험공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SGI서울보증에서 운용하고 있다.

 

전세금반환 보증제도 규모는 2018년 기준 23조3,842억원으로 부실에 따른 보상반환 비율은 2015년 0.49%에서 2016년 0.21%로 2배 가까이 감소했으나 2017년 0.29%로 증가세로 전환돼 2018년 0.60%로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2018년 기준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26%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보상반환사고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는 가계신용대출 연체율 0.43%보다 높다.

 

또 2017년 대비 2018년 전세보증 보상반환 발급건수가 85% 증가할 때, 보상반환건수는 2017년 197건에서 2018년 735건으로 273% 증가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운영기관에 따라 분석한 결과, HUG의 경우 보상반환 비율이 2017년 0.04%에 불과했으나, 2018년 0.31%로 약 8배 증가했고, 서울보증은 2018년 보상반환비율이 1.87%로 HUG 보다 6배 높았다.

 

특히, 서울보증의 경우 보증서 발급이 2017년 17,987건에서 2018년 25,115건으로 40% 증가할 때, 보상반환금액은 324억원에서 815억원으로 152% 급증했다.

 

 

전세보증금 부실사고 발생 59% 수도권 집중, 지방은 보상반환금액 비중 높아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보상반환 735건 중 서울 67건, 인천 115건, 경기 249건으로 부실사고의 5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또한, 2018년 기준 보상반환비율이 1% 이상 부실이 크게 나타난 곳은 충남 2.34%, 경북 2.01%, 경남 1.66%, 충북 1.09%, 울산 1.08%, 인천 1.01% 등 6개 시도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서구의 경우 보상반환 건수가 52건으로 226개 시군구 기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양시 일산서구가 35건을 기록해 2위, 인천 연수구 34건이었다.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고양 57건으로 1위, 용인 39건, 거제 28건, 포항 21건, 파주 20건, 수원 16건, 화성 16건, 구미 15건, 경주 14건, 서산 13건, 천안 11건, 창원 11건, 전주 11건이었다.

 

전체 보상금액 72%, 전세보증금 1~4억원 서민주택 보증사고 집중

 

전세보증금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2017년 보증금 ‘1~2억원’ 전셋집의 보상반환비율은 0.20%에서 2018년 0.56%로 약 3배 증가했고, ‘2~3억원’ 구간에서도 0.19%에서 0.55%, ‘3~4억원’ 구간에서도 0.20%에서 0.49%로 2배 이상 부실이 발생했다.

 

특히 보상반환금액으로 보면 보증금 ‘1~2억원’ 구간 357억원, ‘2~3억원’ 421억원, ‘3~4억원’ 227억원 등 전체보상금액의 72%가 서민주택 보증사고로 집중되고 있다.

 

또한 2018년 기준 보상반환비율이 보증금 ‘5~7억원’ 1.54%, ‘7~10억원’ 2.69%, ‘10억원 이상’ 7.41% 등 고가의 전세주택의 부실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반환비율 아파트·연립주택 전년대비 증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은 감소

 

주택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아파트 보상반환비율이 0.29%에서 0.68%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연립주택 또한, 전년대비 보상비율이 0.14%에서 0.70%로 5배 증가했다.

 

반면, 오피스텔의 경우 보상반환비율이 0.74%에서 0.67%, 도시형생활주택 또한 5.02%에서 1.0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을 담보로 구성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부실률이 가계신용대출 연체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체 부실률도 문제이지만 시군구, 주택유형별, 보증금 규모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금융시스템 위협 요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세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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