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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민통선 출입 자동화 추진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더불어민주당의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21개 지역에서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하기로 한 구역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16배(3억3,699만㎢)에 달한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시설’로 지정된 곳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시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통제소에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5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이 대부분이다.

 

이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당정은 민통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영농인 등의 출입시간을 단축하고, 들어가는 출입 통제소와 나오는 출입 통제소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등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운영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민원이 자주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지자체 예산으로 군 출입통제소에 설치하기는 했으나, 모든 출입통제소에 설치하지 못했고, 설치한 곳마저도 유지·보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그 기능을 상실한 시스템이 많을뿐더러 시스템간 상호 연동이 안 돼 출입이 동일한 통제소에서만 이뤄져야 했다.

 

당정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 설치 예산을 반영,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만여명의 출입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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