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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용진 의원 ‘박용진 3법’ 국회 통과 촉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등 비리 근절을 위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2일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박용진 3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 희망한다”며 “특히, 법안소위를 통해 ‘박용진 3법’에 담겨 있는 ▲회계시스템 투명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법 취지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발목 잡혀있던 그동안의 10일 동안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었다”면서 “국민과 학부모들의 열망을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하루빨리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국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이 법안심사 논의 테이블에 나온다니 환영한다”며 “더 이상 시간끌기 없이 아이들만을 바라보고 법안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법안소위와는 별개로 교육부와 시행령, 규칙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착수할 것”이라며 지난 20일 교육부에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 시행령, 지침, 규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기 중 폐원 금지 및 폐원시 학부모 동의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원감축,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한 ▲사립유치원의 정보처리장치 활용 회계업무 수행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통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 인정 기준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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