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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과거사위 "檢,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사건' 신속히 엄정 수사해야"

"현재까지 실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의혹만 양산"

 

지난 2008년 신한금융이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14일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을 엄정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6개월 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핵심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 남산 3억원 사건 진상과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과거사위는 "2010년 9월 신한은행 측의 고소로 신상훈 전 신한금융사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1차 수사가 이뤄졌고, 2012년 7월 언론보도를 통해 현금 3억원 수수자가 이 전 의원이라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뒤 시민단체 고발로 재차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그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무성한 의혹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전 사장이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고소했으나 1년이 다 되도록 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일시가 10년 전인 2008년 2월 중순으로 증거 확보 등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뇌물수수 등과 관련된 이른바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수사에 참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검찰에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이던 위 행장은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남산 3억원'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진술한 직원에게 "3억원이 정치권에 넘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게이트화 할 경우 다칠 수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했다는 사실을 조사단이 새롭게 확인했다.

 

아울러 남산 3억원이 최소한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언론의 미보도 취재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과거위는 "검찰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남산 3억원 사건의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현금 3억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2년이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당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신한은행 창업자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세간에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받던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들은 경영자문료의 사용처에 대해 "이 전 은행장을 통한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재일교포 주주 등의 돈을 빌려 마련한 현금 3억원을 2008년 2월 이 전 은행장과 함께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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