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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예보 "예금보험제도, 뱅크런 억제…금융안정에 기여"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예금 인출 행태 분석

 

예금보험제도가 뱅크런 위험을 억제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 10일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당시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행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시발점인 삼화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1월14일 영업정지된 직후 부산저축은행에서 예금인출이 급증했다.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1년 2월17일에는 부산저축은행도 영업 정지됐다.

 

예보는 2011년 이후 부실화된 30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시점까지의 재무 및 원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호 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비보호예금의 인출위험이 보호 한도 5,000만원 이하인 보호 예금의 인출위험보다 1.55~3.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금보험제도가 없을 경우 예금자들의 인출 가능성이 최대 3배 이상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또 비보호예금 인출 시에도 전액인출보다는 부분인출을 통해 잔액을 보호 한도 이내의 최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보호 한도 초과예금을 보유한 해외 예금자들은 전액 인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예금자들과 대조적인 행태를 보였다.

 

아울러 예금자와 은행의 거리, 예금상품의 특성 등도 예금인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예금자 거주지가 저축은행과 가까울수록 인출위험이 높으며, 예금에 세제 혜택이 있거나 잔여 만기가 길수록 인출위험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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