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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인권센터, '기무사 문건' 국정감사 출석 거부…"물타기 유감"

검찰 수사중인 사안…지난 4일 불출석사유서 제출

 

군인권센터가 8일 국군기무사령부 관련 문건 확보와 공개 경위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출석하라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센터는 이날 오전에 낸 입장문에서 "군인권센터는 법령을 위반한 바 없으나 자유한국당은 임태훈 소장이 기무사 문건을 확보한 뒤 온라인상에 공개한 일련의 행위를 군사 기밀 누설이라 주장하며 2018년 8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며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임 소장이 국회에서 증언하게 될 내용은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고발인인 자유한국당이 피고발인인 임태훈 소장을 신문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은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라고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임 소장은 2018년 10월4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가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득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임 소장 역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았고, 며칠 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국방위원회로 사보임 하셨다"며 "문득 장판교를 생각했으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퇴진 촛불 기간에 수차례 청와대를 방문하고, 탄핵 심판에 즈음하여 문건에 계엄임무수행군으로 지정된 기계화보병사단 등을 방문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 등 친위쿠데타 음모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정상적인 비상사태 대비 계획이라 주장하며 각종 물타기를 통해 친위쿠데타 주도 세력을 비호해오던 자유한국당이 산적한 국방 현안을 제쳐두고 국정감사에서까지 물타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데에 대하여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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