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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금 낼 돈은 없는데, 해외서 명품은 사는 고액체납자

고액 세금 체납자 입국 휴대폰 검사 첫 시행…57명 적발
버버리 코트, 골프채, 외화 현금 등 8,200만원 상당 압류

 

지난해부터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이하 고액체납자) 대상 공항 입국검사 및 통관검사에서 고액의 물품을 들여오다 압류된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체납자에 대한 휴대품 겸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검사를 처음 시행한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57명의 고액체납자가 8,200만원 상당의 수입품이나 외화를 들여오다 압류처분을 받았다.

 

2016년 말 ‘국세징수법(제30조의2 신설) 개정’에 따라 관세청은 2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 압류·매각을 할 수 있게 됐다. 입국검사시 소지한 휴대품을 직접 압류하거나 특송품 등을 통관 보류한 뒤 압류하고 있다.

 

압류 물품은 고급 의류, 공예품, 골프채, 시계 등 명품뿐 아니라 우리돈 1,300만원 상당의 외화(홍콩 달러) 등 다양했다.

 

김 의원은 “해외르 다니며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수입해 오는 고액체납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압류노력과 함께 출국금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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