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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SR 채용비리 직원…어린이용 무료 승차권 이용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SR의 채용 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이 해당 기간 SRT 무료 이용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주)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용 비리로 직위 해제당한 16명의 직원이 해당 기간 열차를 94차례 이용했는데, 이중 54차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무료승차권이었다.

 

(주)SR은 직원 복지혜택의 일종으로 직급에 따라 연 12~16회 차등적으로 무료 승차권을 지급한다.

 

특히, 84차례 중 40차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평일 업무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위가 해제된 대기발령 상태였다.

 

어린이용 승차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부정승차 정황도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6월 초 직위 해제돼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36회에 걸쳐 SRT를 이용했다. 이중 4차례는 회사 제공 무료승차권이었고, 32차례는 어린이용 승차권을 구입해 이용한 것이었다. 어린이 승차권 가격은 정상가의 4분의 1이다.

 

박 의원은 “근신해야 할 비리 연루자들이 오히려 국민 혈세로 각종 편의를 누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들을 방치한 SR에도 명백하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SR에게 비리 연루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의 복지혜택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SR은 철저한 확인을 통해 부당 사용이 확인되면 원금과 부가금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주)SR 관계자는 “직위해제 기간 중 가족할인승차권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할인승차권을 회수할 수 없고, 본인이 아니라 대부분 가족이 이용하지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철처히 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비리로 퇴출된 직원이 직위해체 기간에 32건에 걸쳐 어린이 승차권을 끊어 부정승차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사자는 결혼식 등 가족행사에서 본인이 대신 구매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면서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사용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SR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열차 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만일 부당한 사용이 적발되면 징계위원회 회부와 함께 부가운임까지 전액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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