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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산불진화용 헬기 용역 입찰 담함 10개사에 과징금 1.5억 부과

사전에 낙찰사·들러리사·투찰가격 등 합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리콥터 임차 용역입찰에서 서로 들러리를 서주며 담합한 헬기 임대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헬리코리아 등 10개사 등에 대해 입찰 담합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발 업체는 ▲헬리코리아 ▲유비에어 ▲홍익항공 ▲에어로피스 ▲유아이헬리제트▲스타항공우주 ▲세진항공 ▲에어팰리스 ▲대진항공 ▲창운항공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울산광역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서 입찰참여 회사끼리 사전에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사전에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25개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사가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사업을 수행하던 업체가 그대로 낙찰사가 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 사업의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관련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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