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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학교 도우미로봇 입찰 담합 중소기업 검찰 고발

충북 40개 학교 입찰서 거래처 '들러리' 내세워 계약 따내

 

충북 지역 학교의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 들러리 합의 등의 담합행위를 한 ㈜이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디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총 15억7,6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이디는 자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디다텍, ㈜비앤비텍, 총판계약 협의 중이던 ㈜하이로시, 자신의 거래처 세일종합상사 등의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을 따냈다.

 

이디는 이런 담합을 통해 40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기준 97.2%~99.8%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이디에 협력한 업체는 연간 매출액 1억원 내외의 영세사업자로, 2015∼2018년 사이 폐업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는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스쿨도우미 로봇과 같은 중소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의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엄중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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