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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무개혁위, 기무사 '존치·국방부 기관화'·'외청화' 3개안 권고

"대통령·기무사령 등 모든 제도적 장치 완전 폐지"
"인원 30% 감축 및 60단위 부대 폐지"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기무사개혁위) 장영달 위원장이 2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방안과 관련해 '사령부 존치', '국방부 참모기관화', '외청화' 등 세 가지 안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에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 것인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을 하게 할 것인지, 미래적으로 입법을 거쳐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 것인지 등 3개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가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에 의해서 존치되고 운영되고 있다"며 "기무사를 받침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 만들어 가도록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 정예화하고, 전문화하기로 했다"며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돼 있는 '60단위 부대'를 전면 폐지하고 했다"고 밝혔다.

 

'60단위 부대'는 외부적인 부대 명칭이 '600, 601, 608, 613부대' 등으로 불려 붙은 이름이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광역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부대로 군사정권 시절 각 지역의 군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감독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장 위원장은 "모든 개혁이 이루어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특권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행위들이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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