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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개시, ‘6,791만원’으로 시작

대상은 사업장 328곳, 노동자 538명


근로복지공단이 3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본격 지급한다.

이날 지급되는 지원금은 총 6,791만원으로 사업장은 328곳, 노동자는 538명이다. 현재 신청 사업장과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급액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정부가 약 3조원의 예산을 편성,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아왔다. 

이날 처음으로 안정자금을 받는 사업장 중에는 동네 상권이 축소되고 영세 식당들이 많아 수금이 어려운 실정에서도 근로자의 고용단절 없이 사업을 운영해 온 쌀가게도 있다.

이 쌀가게는 쌀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4명 중 3명분으로 올해 말까지 총 384만원(매월 32만원씩)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라고 근로복지공단은 전했다.

외에도 서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덕분에 고용조정이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인 16.8%의 급여를 인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최저임금과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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