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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장 월급 21만6,000원→40만5,700원…87.8% 인상

전체 공무원 보수 2.6% 인상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수당 가산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6,000원에서 올해 40만5,700원으로 38만4,100원 오르는 등 병사들의 월급이 전년대비 87.8% 크게 인상된다.


또한 전체 공무원들의 보수는 2.6% 오르고,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는 해양경찰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은 월 7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등 격무·위험·현장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수당도 인상된다.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들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민간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 개선 ▲격무·위험 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다.


■ 공무원 보수 2.6% 인상…병사 월급 87.8%↑


먼저 전체 공무원들의 보수는 2.6%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 2% 인상하기로 했다.


3.5% 인상된 2017년보다는 인상폭이 줄었다.


사병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작년보다 87.8% 인상을 결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사들의 월급이 최저임금의 50%가 될 수 있도록 연차별 인상 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들의 월급은 병장 기준 올해 40만5,700원으로 오르고, 2022년에는 67만6,115원으로 인상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2.6%의 처우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과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각각 월 1만1,700원, 8만2,700원씩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이 앞으로 1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공무원 보수수준이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공통수장의 기본급 통합 및 실무적 봉급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고, 향후 최저임금 인상속도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격무·위험·현장 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


이와 함께 불법조업 외국어서늘 단속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도로 현장에서 도로 보수, 과적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차량 충돌, 중장비 운전 중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된다.


■ 업무 전문성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속도의 기술변화, 첨단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 출원·분쟁의 급증 등 지식재산분야 심사·심판업무의 직무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업무수당을 월 4~1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허업무수당은 1988년 이후 월 3~5만원으로 동결돼왔다.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피해학생,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위해 전문적이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순회)교사에 대해서는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은 월 급여액의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인상되는 등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시민단체 근무경력, 호봉 반영


이밖에 시민단체에서 일한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경력 인정요건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에서 상근한 경력은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체계 간소화 차원에서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와 고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동안 관련 비위로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1개월, 감봉은 15개월, 견책 9개월 동안 호봉이 오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강등·정직 24개월, 감복 18개월, 견책 12개월 동안 호봉 승급이 제한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가 국민접점 현장공무원과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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