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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고발M


노후차 아니면 사실상 단속 불가능하다니?

뿌연 배기가스 뿜는 정비불량 시내버스



정부는 지난 10월중순경부터 시작해 11월말까지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현장’ 특별점검기간을 두면서까지 단기 응급조치에 나섰다. 전국적 단속이 마무리 될 즈음 인 11월27일, 정부의 특별점검 발표가 무색하게도 마치 불이라도 난 것처럼 뿌연 배기가스를 내뿜는 시내버스가 서울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버스가 내뿜는 연기는 뒤따라오는 차량은 물론 인도 까지 덮을 정도였다.


추운 겨울철 감기에 걸렸거나 봄철 황사예보가 있는 날 챙기곤 했던 ‘마스크’를 이제 계절과 상관없이 챙겨야 한다. 미세먼지 때문이다. 서울 하늘은 언젠가부터 맑은 날보다는 뿌옇고 흐린 날이 더 많다. 그러다보니 늘 안개라도 끼 인 양 뿌연 서울의 하늘은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다. 정부 도 지난해부터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대책 등을 발표했다. 그 원인으로 불법연료 사용 공장,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불 법소각, 노후 경유차 등을 꼽으며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도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10월16일부터 11월말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점검하고 있다. 지난 9월26일 확정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가운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단기 응급조치다. 고체·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전국 1천여 곳의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 3천여 곳 가운데 1만여 곳, 농어촌지역 불법소각에 대한 현장단속 등이 대상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운행 경유차 가운데 학원차, 화물차, 버스 등을 중점으로 매연 특별 단속을 펼 쳤다. 수도권에서는 도로날림먼지 집중청소도 병행했다. 하지만 한 달여가 넘는 단속이 이뤄지고 사실상 종료된 시점인 지난 11월27일 저녁 7시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방서 앞 길에서는 광역시내버스 한대가 마치 불이라도 난 것처럼 희뿌연 매연을 로켓처럼 뿌리며 달리고 있었다. 


해당 연기는 도로 뿐만 아니라 바로 옆 인도까지 뒤덮고 있었는데 놀란 시민들은 이리 저리 피해보지만 어쩔 수 없이 매연을 뒤집어 써야 했다. 뒤따르는 차량은 시야가 가릴 정도의 매연에 속도를 줄 였다. 전국적인 대대적 단속과 현장점검이 이뤄진 후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차량수리 시까지 운행정지 조치 


차량이 배기가스를 배출할 당시 인도 위에 있던 한 시민은 “단속을 피해 밤에만 운행하는 것 아니냐”며 의심했다. 단순히 일반인의 차량도 아니고 엄연히 차고지 주소까지 명확히 등록돼 있는 시내버스 차량이 저렇게 매연을 뿜고 다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시민은 정부의 단속과 점검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해당 차량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과 서울 신촌을 오가는 ‘567번’ 버스로 확인 됐다. 기자가 회사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원인파악과 단속을 피해 밤에만 운행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회사 관계자는 “배차 에 여유가 없어 낮 운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늘도 계속 차량운행을 했다. 해당차량이 들어오는 데로 조치토록 하 겠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1월28일 오전 회사 측에서는 정비팀의 조사결과를 알려왔다. 정비팀 관계자는 “해당 차량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면서 “요소수 관련 문제로 제조사 측에 AS 정비를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차량의 운행을 정지하겠다”며 “해당 차량은 지난해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한 10여대 가량의 버스 가운데 한 대”라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을 포함해 4대 가량이 계속적으로 비슷한 문제로 제조사의 AS 등 정비를 받고 있다고 말한 이 관계자는 “차고지 정비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운행 중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전화를 끊었다. 해당차량 문제로 지적된 요소수는 연료와 별도로 차량에 장착되는 촉매제로 질소산화 물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된다. 세계 각국은 트럭, 버스 등 대형 상용차에 요소수를 촉매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2016년 제조된 신차?


이날 서울시내에 매연을 듬뿍 뿜어낸 차량은 2016년 제조된 신차다. 그것도 한층 강화된 배기가스 기준 유로6에 맞춘 차량이다. 유로6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의 명칭으로 기준에 의하면 대형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NOx)을 EURO 5단계(2.0kWh)의 1/5 수준인 0.4gkWh까지만 허용한다. 이 기준은 2015년부터 국내 디젤 신차에도 도입된 바 있다. 특히 유로6는 유로5에 비해 대형 상용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이 엄격해져 대표적 기준인 질소산화물(NOx)은 유로5 2g/㎾h에서 유로6 0.4g/㎾h로 허용치가 내려갔다. 


국내 운행단계에서 요소수 주입·관리 의무규정 無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매연기준을 두고 있다. 운 행 경우자동차의 매연기준은 20% 이하이며, 기준을 초과하는 차는 부품교체·정비 등의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노후 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현장점검 시스템 하에서 위같은 차량에 대한 단속이나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사실상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노후 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령 정비 불량과 같은 경우에 기존의 차량 정기점검 의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10월 중순부터 한 달 넘게 진행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 현장’ 특별점검 과정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단속 등은 이뤄졌을까.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통계가 올라오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해당 차량과 같은 경우 현장에서 잡지 못 했다면 사실상 단속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기가스 중에 질소산화물을 잡는 요소수 주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국내에 운행단계에서의 규제나 기준이 없어 단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요소수를 의무적으로 넣고, 수리 등 관리를 해야 한다는 등 차량운행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넣어 법을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장에서 직접 단속이 됐을 경우 정비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점검은 온 국민 동참해야 불과 수년 사이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내놓으면서 적극적인 자 세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에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개선세도 정체된 모습이다. 아이들의 봄·가을 소풍날이면 기대보다는 미세먼지 예보를 보며 걱정에 마스크를 챙기는 등 그 모습도 달라졌다. 이미 도시위로 마치 거대한 띠처럼 형성된 미세먼지는 더 이상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주변 오염원을 직접 점검하고 관리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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