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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매입, 특수관계인이 절반 이상 다시 가져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물납받아 매각된 비상장주식 4,231억원 중 2,371억원이 발행회사 즉, 특수관계인에게 다시 매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현재 매각된 물납 비상장주식 관계 구분 현황을 보면 특수관계인이 가져간 비상장주식의 물납금액은 3,322억원인데 반해, 매각된 금액은 2,371억원으로 950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박 의원은 이 차액이 편법적 세금탈루로 악용됐을 것을 우려했다.


문제는 물납자가 아니면 무조건 제3자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가족이나 해당 회사 주주들이 가져간 부분까지 고려하면 편법 탈루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또한 물납금액과 매각금액의 손실 차이가 큰 상위 10위를 확인한 결과 1위 업체의 경우 특수관계인인 835억원의 물납 비상장주식을 579억원에 매입해 256억원의 손실로 나타났고, 2위는 특수관계이니 310억원의 물납 비상장주식을 85억원에 매입해 225억원의 손실로 이어졌음이 확인됐다.


결국 처분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업체들이 후에 특수관계인을 통해 더 낮은 금액으로 다시 주식을 매각받아 물납금액과 매각금액의 차이만큼 세금을 탈루하고, 이것이 막대한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허술한 물납제도를 이용해 업체들이 세금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고 후에 더 적은 금액으로 매각받아 그 차이만큼 이익을 보고 있다”며 “비상장주식의 물납과 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온 국세 물납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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