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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제레이더> 정부 “韓 경제, 수출·투자·소비↑ 불구 회복세 견고하지 않다 외


정부 “韓 경제, 수출·투자·소비↑ 불구 회복세 견고하지 않다


세계 경제 흐름이 개선됨에 따라 수출과 투자가 증가되고 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제조업 생산이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 (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개 선에 힘입어 수출·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소비부진도 완화되고 있으나, 광공업생산이 조정을 받는 등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의 개선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진단과 일치하는 것이다. 


기재부와 KDI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앞선 진단은 ‘내수회복의 부진’에 방점이 찍혀있었지만, 이번에는 ‘전체 경제 회복세의 둔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기재부는 “수출 증가세,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회복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통상현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북한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혀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그린북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선박·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품목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9개월 연속 증가(13.6% → 19.5%)했다. 6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 화장품 등 비내구재가 증가하면서 전월 –1.1%에서 1.1%로 증가 전환했다.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7월 9.8%로 플러스로 전환됐고, 휘발유· 경유 판매량도 13.7% 늘었다. 7월 카드 국내승인액은 4.2% 증가했다. 그러나 7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액은 각각 0.1%, 1.0%에 그쳐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이었다. 올해 3월부터 큰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7월에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67.8% 감소하는 등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7월 소비자 물가는 하계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기저효과와 채소류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2% 증가했다. 6월 설비투자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전월비 증가세(1.8% → 5.3%)를 이어간 반면, 건설투자는 토목공사가 감소해 2.4%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 역시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에서 증가했지만, 석유정 제, 반도체 등이 줄면서 5월보다 0.2% 감소했다. 재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대비 0.3%p 감소한 71.3%였다. 제조업 재고는 전월대비 3.8% 감소했고 출하는 2.1% 증가해, 5월보다 7.3%p 하락한 118.2%의 재고율을 기록했다. 


6월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출판·영상 등이 증가하면서 5월보다 0.5% 증가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했고,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같은 기간 0.3p 상승했다. 기재부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및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23일부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막론하고 LTV·DTI 40%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5개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22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 율(DTI)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8.2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LTV·DTI는 각각 40%가 적용된다. 또 주택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 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강화된다. 


반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생애최초 8,000만원) 이하, 6억 이 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DTI 규제를 각각 10%p씩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담보대출 건수가 1건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지역을 불문하고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의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 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개정규정 부칙 제3조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를 통해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인 지난 3일 전일까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적용례에서 말하는 이에 준하는 차주란 ▲무주택세대(처분조건부 1주 택자 포함)의 차주이면서 ▲투기지역 등 지정 이전까지 청약, 계약금 납부 등을 통해 기대이익이 형성되고 ▲투기지역 지정 등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를 뜻한다.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 업·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 등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늘(8월28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아파트, 9월부터 11월까지 10만2,238세대 입주 

10명 중 9명 이상은 85㎡이하 중소형주택으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가 전년동기(7만3,000세대) 대비 39.4% 증가한 10만2,238세대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만3,184세대(전년동기대비 37.7% 증 가), 지방 5만9,054세대(40.6% 증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9월 광주태전(2,372세대), 하남미사 (1,401세대) 등 1만224세대, 10월 위례신도시(2,820세대), 수원호매실 (1,452세대) 등 1만8,287세대, 11월 인천송도(2,597세대), 용인역북(2,519 세대) 등 1만4,67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9월 부산장전(1,938세 대), 부산신항만(2,030세대) 등 2만2,146세대, 10월 세종시(2,524세대), 아산테크노(1,351세대) 등 1만6,121세대, 11월 부산사하(946세대), 충주기 업도시(2,378세대) 등 2만787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597세대, 60~85㎡ 6만4,282세대, 85㎡초과 7,359 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2.8%를 차지하면서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 별로는 민간 8만1,115세대, 공공 2만1,123세 대다.


[브리핑전문] 한미 FTA 공동위 첫 만남...소득 없이 마무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금번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해”


지난 8월2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에 걸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은 이날 한미 FTA 공동위 개최결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금번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10년 만에 기자 여러분 앞에 섭니다. 우선,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에 지난 18일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 행하던 중에 소중한 목숨을 잃은 장병들과 20일에 STX 조선 사고로 숨진 근로자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열린 한미, 서울에서 개최 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우리 측에서는 저를 수석대표로, 미측은 라이트 하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를 수석대표로 양측에서 각각 10명 정도 대표단이 참석하였습니다. 금번 특별회기는 지난 7월13일 미측이 30일 이내 워싱턴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하고 난 이후 40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통상교섭본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우리 입장을 강하게 고수함으로써 관철한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측 제안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선, 미측에서는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고, 기존 이행이슈의 해결과 한미 FTA 개정 ‘Amendment’, 혹은 수정 ‘Modification’을 통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개 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미국의 대한 상품수지 적자는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한미 FTA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통계와 논리들로 적극 설명했습니다.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도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에 상호 호혜적으 로 이익균형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 측은 먼저 양국 전문가들이 한미 FTA의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해 조사· 분석·평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미 FTA의 효과,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한미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대해서 우리 측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효과 등에 대한 양측의 조사·분석·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어떠한 결정도 상호호혜성의 원칙하에 양측 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협정문 22조7항에도 공동위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합의, 즉 ‘Consensus’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측은 이익균형과 국익 극대화 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향후 협의일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앞으로도 공동위의 틀 내에서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미측 답변을 기다릴 것입니다. 감사합 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 

서울 아파트 값 연속 하락 … 

급매물 증가, 매수자 우위로 전환


한국감정원이 2017년 8월 2주(8.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세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0.01%→0.01%)했고,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0.01%→0.00%)됐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8.2대책 발표와 여름 휴가철로 인한 비수기로 관망세가 확대된 가운데, 재건축 등 호재로 투자수요 유입되던 서울과 일부 급등 지역은 대책에 따른 효과로 급매물은 증가했으나, 추가 가격하락 기대감에 거래는 성사되지 않는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전환되며 지난주에 이어 낮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서울은 하락폭이 확대된 가운데 강북권, 강남권 모두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특히, 강남권은 8.2대책 여파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전체 11개구 중 구로구·금천구·관악구는 보합을 기록하고 그외 지역은 모두 하락하며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까지 170주 연속 상승했으나, 보합으로 전환됐다. 한국감정원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거나 학군 또는 대형 편의시설 등이 양호해 거주선호도 높은 지역은 가을 이사철을 대비하는 선점 수요 영향으로 국지적인 상 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막바지 여름 휴가철에 신규 입주물량으로 인한 전세매물 공급 증가가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보합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유지했으나, 서울은 상승폭 이 축소됐고, 인천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는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지방을 살펴보면 세종시가 2-2생활권 입주물량 집중으로 하락한 이후 전세매물이 소진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남과 강원은 매매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세가격도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시장위축으로 전세가격도 약세를 보이며 하락으 로 전환됐다.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 경남, 충남 등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한편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 c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국토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기존 계약자 보호 위해 예외적 허용 강화”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체결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8월16일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도 강화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9월말 시 행령 개정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조합 원 지위를 유지한 경우에만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 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기하기 위해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 행인가 신청을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매수자는 조합원이 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또는 착공신고 전까지 이전 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의무비율도 높아진다. 수도권 의 경우 현재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에서 임대주택의 의무공급 비율을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앞으로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 대되도록 했다.




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3대 전략 발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간의 법·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 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실천과제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울 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대규모 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해 점검·관리할 것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정부 “북한 도발 위협↑ 시장 변동성 확대 …

상황별 신속 대응”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상황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8월11일 이 창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에 따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북한은 지난 9일 괌 포위사격 위협을 시작했고, 다음 날인 10일에는 ‘화성-12’ 4발 동시 발사 등 구체적인 도발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미·북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8 일 1,125.1원/달러에서 10일 1,142.0월/달러로 올랐고,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도 같은 기간 58에서 66으로 이틀 연속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도발, 관련국 대응 등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파급효과의 폭과 깊이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향후 사태진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작은 이벤트에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등 관계기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사태 추이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에 대한 모니터 링을 강화하는 한편,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등에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통상임금 소송 대기업, 패소시 최대 8조원 비용 부담


노조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패소할 경우 최대 8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지난 8월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종업원 450인 이상 기업 중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에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은 총 103건으로, 종결된 4건을 제외하면 기업당 평균 2.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소송진행현황은 ▲1심 계류 48건 (46.6%) ▲2심(항소심) 계류 31건(30.1%) ▲3심(상고심) 계류 20건(19.4%) 순이었다. 


통상임금소송의 최대 쟁점은 ‘소급지급 관련 신의칙(신의성 실의 원칙) 인정 여부(65.7%)’였다. 가장 많은 23개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10개 기업(28.6%)은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고 정성충족 여부’를 쟁점사항으로 보고 있었다. ‘신의칙’은 법 률관계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말한다. 


2013년 대법원은 정기적·고정적 상여금(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 돼도 이에 대한 소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업적과 성과, 기타의 추가적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는 성질을 말한다. 


기업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이들 기업은 소송의 쟁점을 ‘신의칙 인정 여부’로 본 이유에 대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간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에 대한 불인정(32.6%) ▲재무지표 외 업계현황·산업특성·미래 투자애로 등에 대한 미고려(25.6%) ▲ 경영위지 판단시점(소송제기 시점 또는 판결 시점)에 대한 혼 선(18.6%) 등을 꼽았다. 또한 통상임금 소송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29개 기업에서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인건비 발생(82.8%)’이라고 응답했다.


‘인력운용 불확실성 증대 (8.6%)’, ‘유사한 추가소송 발생(8.6%)’ 등을 우려한 기업도 있었다. 실제로 설문기업 중 25개 기업에서 통상임금 소송 패소시 부담해야 하는 지연이자, 소급분 등을 포함한 비용을 합산하면 최대 8조3,67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인건비의 36.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송에서 패소해 제기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예상되 는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64.9%였다. 


통상임금 소송의 원인은 ▲정부와 사법부의 통상임금 해석범위 불일치(40.3%) ▲고정성·신의칙 세부지침 미비(28.4%) ▲통상임금을 정의하는 법적 규정 미비(26.9%) 등이 꼽혔다. 통상임금 소송 과 관련 법원 판례와 정부 행정해석의 불일치로 인해 노사 간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통상임 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통상임금 정의 규정 입법(30.4%) ▲신의칙·고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27.5%) ▲소급분에 대한 신의칙 적용(27.5%) ▲임금체계 개편(14.6%) 등이 나왔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2013년 12월 대법 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정리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정의 규정 및 신의칙 인정 관련 세부지침 미비로 인해 산업현장에서는 통상임금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정책본부장은 “신의칙 인정 여부는 관련 기업의 재무지표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 환경, 미래 투자애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저출산·고령화, 연간 2.8조원 재정부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연평균 3조원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8월10일 송호신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와 허준영 한국외국어대학 교 경제학부 조교수는 한국은행의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매년 평균적으로 약 2조 8,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상승은 없고, 재정지출이 국내총생 산(GDP)의 32%, 경제가 매년 1%씩 성장한다는 가정 아래 2009~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패널 자료 를 분석한 결과 2016~2065년간 사회보호 및 보건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5조6,000억원의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교육과 일반 공공서비스 등에서는 각각 5,000억원, 2조3,000억원의 재정지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급격한 조세수입 감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노동세입 과 자본세입이 2065년에는 2015년 대비 각각 72%, 74% 수 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즉, 2015년 기준 각각 119 조원, 50조원이었던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이 2065년에 86조 원, 37조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이라며 “재정정책 측면 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세수 12.3조↑…지난해 이어 세수 호황


올해 상반기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조3,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국세수입은 14조1,000억원으 로 전년동월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고, 올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2조3,000억원 늘어난 137 조9,000억원이었다.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1.0%p 상승한 54.9%였다. 지난해 세수호황이 올해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대비 24조 7,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법인 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진도율이 모두 50%를 넘어섰다.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가 1년 전보다 많이 걷혔다. 법인세는 연결납세(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제적으로 단일조직체로 보고 개별법인의 손익 및 세액을 집단으로 집약· 통산해 과제하는 제도)법인의 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분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억원 증가했고, 누계로는 5조 1,000억원 더 걷혀 진도율 58.5%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는 작년치 기업 실적에 따라 좌우된다”며 “지난해 연결법인의 순익이 12% 정도 증가해 6 월 법인세가 더 걷혔고, 여기에 일반 개별 법인들이 3~4월에 법인세를 납부한 것까지 해서 상반기 누계 법인세가 목표 세수 대비 5조원 가량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개인사 업자 종합소득 신고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더 걷혔고, 누계로는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54.5%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증가했으나 수출·설비투 자 환급액 증가 등으로 같은 기간 1,000억원 감소했고, 올해 6월까지는 2조4,000억원 더 걷혀 52.8%의 세수 진도율을 기록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81조7,000억원 중 6월까지 집행된 누계액은 166조3,000억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집행 률은 59.0%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 월 13조5,000억원 적자, 누계로도 2조2,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21조9,000억원 흑 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4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통합재정수지는 5조9,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4조4,000억원 개선됐다. 올해 6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전월대비 6,000억원 감소한 630조1,000억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 등 긍정적 회복신호를 보이나 가계부채, 통상현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신속한 추경 집행 등 일자리 창출과 민 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 출 효율화, 재정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 세입기반 확대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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