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해 30.6조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미
용·성형 제외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으로 편입
먼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하여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한다.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20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20%)보다 높게 책정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대부분 입원병동에서 간병은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고 있고, 일부 병원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수술 등으로 입원한 급성기 환자가 간병이 필요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병상을 10만 병상으로 늘린다.
노인·아동·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약24만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한다. 또 노인 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내린다.
소득 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다만 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한다.
향후 5년간 약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 40~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이번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에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하는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기능강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2015년 기준 50.4만원→41.6만원)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간 5백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환자는 약 66%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