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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7,530원 확정·고시


고용노동부는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4일 확정·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60원(인상률 16.4%) 오른 것이다.


고용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전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노사 단체들을 대상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와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들의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가 이날 2018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함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는 동일하게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209시간, 주휴수당 포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했고, 그 결과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의결에 참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새 정부 국정기조인 격차해소, 소득주도 성장이 가속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지난달 16일 ‘4조원+α’의 효과가 있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추세치(직전 정부 인상률 7.4%)를 넘는 인상분에 대해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곳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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