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 무려 5.3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 건보료도 3.3배 늘었다.
시간이 흐른 만큼 소득이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소득증가율 대비 높은 보험료율 증가율이 건보료 상승에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90%, 지역가입자는 67% 증가했다.
14일 한국납세자연맹은 “2001년 5조2,408억원이던 건보료 징수액이 2015년에는 7.4배 증가한 38조9,659억원으로 집계됐고, 지역 건보료 징수액도 15년 동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이 기간 직장인 1인당 평균 건보료 징수액은 66만원에서 247만원으로 3.7배 뛰었고, 지역보험료의 경우에도 세대당 평균 42만원에서 106만원으로 2.5배 늘었다.
특히, 직장인의 건보료율은 2001년 3.4%에서 2015년 6.47%로 90%, 거의 2배 가까운 인상율을 보였고, 지역가입자 역시 2002년 점수당 106.7원에서 2015년 178원으로 71.3원, 67%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는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늘면 자연스럽게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그런데 건보료 산정에 적용되는 건보료율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득에서 더 떼가기 때문에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같은 기간 직장인들의 건보료 징수액이 지역가입자들보다 큰 것도 이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공정한 부과체계가 없는 현실에서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공약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률개정 없이 건보료를 매년 인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에 비례적으로 부과되는 건보료율 인상 시 특히, ‘송파 세 모녀’ 사례와 같은 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물가인상률만큼 올라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임금이 동결돼 실질임금인상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매년 인상된 보험요율에 딸 추가적인 보험료 징수가 이뤄져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더 감소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세율처럼 보험료율 인상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개정사항으로 해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연간 50조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를 지금의 공공기관 자체회계가 아닌 중앙정부기금예산으로 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예산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