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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산자부, 국내 유통 서랍장 27개 수거등 권고

                                                                      <사진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국가기술표중원(이하 국표원)은 국내 매출기준 상위 11개 브랜드 서랍장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국표원은 7개의 유명상표 27개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해, 831일자로 수거·교환 등을 요청했다. 또한, 관련기준에 따라 99일자로 결함보상제품과 업체 명을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한다고 전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결함보상을 권고한 서랍장 27개는 예비안전기준인 일정하중에서 파손·전도되었으며, 일부 제품 7개의 경우는 모든 서랍을 개방만 해도 전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전도 시험은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해, 국표원이 국내 유통서랍장 소비자에게 전도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 첫 사례다.

 

전도시험을 위해 국내 전문가가 8월초, 미국 전문기관을 직접 방문해 시험방법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회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예비안전기준은 지난달 17일자로 심의·확정됐다.

 

산자부 국표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7개 업체 모두 리콜권고를 수락한 상태이며, 국가기술표증원의 부적합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게시하며, 이외에도 리콜을 권고 받은 업체는 자체적으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거의 조치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결합보상을 권고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유통매장에서 즉시 판매중지를 통해 수거해야하며,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를 해주거나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만약 수거권고를 불이행시 수거명령단계로 가중되고 수거명령도 위반시 최고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조치한다고 전했다.

 

산자부 국표원은 소비자 시민단체에게 이번 조사결과를 알려 수거권고 된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이들 단체와 협력을 통해 서랍장 벽조정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향후 전도시험 항목은 예비안전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국가표준 안전기준에 추가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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