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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직무발명보상제도


이번 호에서는 발명을 담당한 종업원은 연구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용자에게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제공,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혜택 등이 주어지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소유하고, 종업원에게는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한다.


직무발명의 요건


①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고, ②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③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직무발명 행위는 근무시간 내에 한 행위에 국한 되지 않으며, 발명을 할 때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내용, 책임범위로 보아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현재에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속하는 발명은 물론 과거에 담당하고 있던 직무에 속하는 발명도 포함된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개인발명에 해당한다. 개인발명이 되면 사용자는 개인발명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발명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귀속된다. 종업원의 발명이 그 직무와는 무관하나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발명과 마찬가지로 발명에 관련한 모든 권리는 원칙적으로 종업원 개인에게 귀속된다. 종업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만 사용자가 그 권리승계 여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경우도 결과적으로 개인발명이 된다.


직무발명의 도입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사용자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사용자가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하면 된다.


분쟁발생시 해결방법


가.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이견이 있는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종업원과 사용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되며, 이러한 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만일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사용자와의 분쟁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나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에게 승계한 날부터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그 이전에 재판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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