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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2,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효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매매시장은 전월세 시장은 저금리 등에 따른 전세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며 정부는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되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나가되,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한다. 또 자신의 소득, 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첫째,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를 도입한다. LH 등 공공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시설 등에 인접한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연 2천호(기존 물량 전환 1천호, 순증 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둘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집주인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150호를 개량해 1000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LH에 위탁하거나 직접 소규모 다가구 주택으로 개량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집주인은 관리부담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예상 임대수익을 확정 지급받고, 임대기간 종료 시 개량된 주택을 반환받을 수 있다.

 

셋째, ‘고령층 전세임대를 신설하고, ‘대학생 전세임대물량을 확대한다. 고령층 전세임대를 신설하여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연간 2천호의 전세임대를 신규 공급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공급물량을 연간 3천호 범위에서 2천호 확대해 연간 5천호 수준으로 공급하고, 면적제한도 현행 50에서 일반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85로 확대(3인 이상 거주 조건)한다.

 

이어 가을 이사철을 맞아 단기간 내 전월세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매입·전세임대 조기공급을 추진하고,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공동 활용해 현재 추진중인 주거복지혼합동의 시설 및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공공실버주택을 도입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서는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한다.

 

자신의 소득, 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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