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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1월부터 건축물 등에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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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이나 고시원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② 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하는 건축물은 천장․벽․바닥 등 실내 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관리 점검표(부식·손상상태 등)에 따라 점검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해 산정시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했다. 

 

현재는 대수선(가구수 증설 등) 위반, 도로 및 일조높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구조, 피난·방화기준 등)은 현행대로 전체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 위반행위의 고의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임대로 사실상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20%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지역 등은 건축조례로 이행강제금을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려 조기시정 유도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1회차, 2회차까지 20% 감경하여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금년 11. 29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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