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년 2월 부터 ′12년 4월 기간 중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분기마다 2 ~ 7%의 일정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주)신영프레시젼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신영프레시젼은 2010년 2월 23일부터 2012년 4월 20일까지 LG전자(주)가 발주한 휴대폰 부품 34개 모델, 209개 품목 제조위탁과 관련, 그에 따른 도장·코팅작업을 수급사업자 코스맥에게 재 위탁하면서 매 분기마다 납품품목에 대해 단가인하를 검토했다.
이후 ㈜신영프레시젼은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작성한 단가인하 합의서에 수급사업자 코스맥이 날인하는 등 사실상 실질적인 협의 없이 종전단가에 비해 2 ~ 7%의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총 1억3천8백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법위반 기간 중 주요 품목 단가인하 횟수는 1회~ 5회, 그 누적 인하율도 9.7%~22.8%에 이른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외형상 단가인하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 사업자 의사에 반하는 단가인하 및 부당감액 등 핵심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